장애인근로자의 최저 임금보전 방안 모색의 자리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공동주최로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들 단체에 다르면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장애계는 최저임금 제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저임금 보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국회의원의 주관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산 추계에 따른 소요비용과 재원 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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