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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현대엔지니어링 각종 수당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후 지급해 오다 소송 당해

24일 현엔 지부 집행부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를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했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모습.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차량유지비 등 각종 수당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으로 수당을 책정해 지급해 오다가 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이하 현엔 노조)는 23일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차별 시정 및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국내가산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현장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채 법정 수당(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과 퇴직금을 오로지 기본급으로만 계산해 왔다.

통상임금은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건설사 직원에게는 본사직, 현장직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들이 포함된다.

현엔 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전체 현대엔지니어링 임, 직원들의 적법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를 남기고 회사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에 대해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생산직종에서 노조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해온 것에 이어 사무관리직으로는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에는 건설현장의 프로젝트계약직(PJ직)인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현장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을 임금, 복지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70~80% 수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PJ직들은 감리, 공사관리 등 정규직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만약 해당 판결에서 현엔 노조가 승소한다면 건설업계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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