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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비상행동은 이를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책임이 있었으나, 오히려 내란특검법과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도 지연시켰다”며 “헌정 질서를 무력화한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음에도, 이번 결정에서 이를 무시했다”며 헌재의 판단 자체에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혼란만 가중”…헌재에 파면 촉구

비상행동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헌재가 정작 다른 심판에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12.3 내란은 헌정 질서 파괴이며 파면 사유가 명백하다. 헌재는 즉시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 말미에 “헌재는 내란공범 한덕수를 복귀시켰고,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우리는 광장에 모여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비호한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의 향후 판단과, 시민사회의 대응 수위는 한층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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