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정의당이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인 외교참사”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와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8일 전국 동시다발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외교장관이 2015년 12월28일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국회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과 인권 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런 합의를 서명도 없이 구두로 발표했고 국회 동의도 없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며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의 추가 협상 요청과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 및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굴욕적으로 강행된 것은 박근혜정권이 일본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없다면 정부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및 거출금 10억 엔 입금을 이유로 소녀상 철거·이전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망발과 강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의당의 정부와 국회,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이면합의 여부를 밝혀라.
▲ 정부는 10억엔을 반환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후 재협상하라.
▲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평화의 상징이자 리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국회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라.
▲ 일본정부는 거출금 10억엔 입금과 소녀상을 연계하는 망언을 중단하라.
▲ 일본정부는 더 이상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소녀상 철거·이전 요구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