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 약재상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재로 둔갑해 불법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LMO 관리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료용으로 수입된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서울 도심 소매시장까지 유입되면서 생태계 오염 및 불법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동시장의 약재상인 ‘오허브’와 ‘허브마켓주식회사’가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면화씨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 공문을 통해 식용·사료용 승인 이력이 있는 LMO면화가 약재 판매업소 및 온라인 등에서 용도 외로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과 종자원을 상대로 LMO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 중 허브마켓주식회사가 판매한 면화씨는 정밀검사 결과 LMO 성분(MON531, MON88913, MON88701 등)에 대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LMO면화씨가 서울 시내 소매시장에서 발견된 첫 사례로 드러났다. 그동안 LMO면화씨는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되어 항만이나 사료공장 근처에서만 주로 발견되어 왔다. 오허브가 판매한 면화씨는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정밀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업체들은 면화씨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가 남지 않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확인했다.
LMO면화씨는 국내에서 농업용 또는 종자용으로 수입 승인된 적이 없어, 국내산으로 판매됐다면 미승인 LMO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면화씨(면실)는 유지제조용 원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국, 브라질 등지에서 648,187톤의 사료용 면화씨만 수입됐고, 식용이나 종자용으로 수입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면화자’ 판매 편법 성행… LMO 관리체계 구멍 지적
현재 쿠팡 등 대형 쇼핑몰에서도 약재상들이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넣고 ‘면화자’라는 이름으로 면화씨를 판매하는 실태가 파악됐다. 이들은 면화씨의 효능과 복용법을 설명한 블로그에 판매 페이지를 연결하는 등 편법적인 상술로 법망을 피해가는 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사료용 LMO면화로 인한 생태 오염이 경동시장 약재상들의 소매유통망까지 스며든 것 아니냐”며 운반업자와 낙농가 등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종자용·사료용 면실 외에 목화 솜과 씨앗이 섞인 실면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된 점을 지적하며, 이 실면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자상거래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의 환경 방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MO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미승인 LMO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소유자 불분명 등 긴급한 경우 즉시 폐기 사유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LMO 검출과 대응 조치는 “국민이 알아야 할 민감 정보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유전자변형 면화씨가 약재로 둔갑해 시중에서 불법 유통된 사실은 충격적이며, 이는 정부의 LMO 수입 및 유통 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당국은 생태계 오염 및 국민 건강 위협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미승인 LMO의 유통 경로 전반을 파악하여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