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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십수 년간 이어진 인력난과 산업재해 위험 해소의 제도적 발판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오랜 요구와 두 차례 단식투쟁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가운데, 정인용 본부장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촉구하고 교육당국에는 방학 중 무임금 및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인권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십수 년간 이어진 인력난과 산업재해 위험 해소의 제도적 발판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오랜 요구와 두 차례 단식투쟁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가운데, 정인용 본부장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촉구하고 교육당국에는 방학 중 무임금 및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십수 년간 이어진 인력난과 산업재해 위험 해소의 제도적 발판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오랜 요구와 두 차례 단식투쟁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가운데, 정인용 본부장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촉구하고 교육당국에는 방학 중 무임금 및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학교 급식실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 십수년 외침 끝에 법안 발의…노동자들 ‘단식투쟁’ 절박함 통했다

학교급식 현장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는 해묵은 논란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십수 년 전부터 학교 급식실의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강득구, 이소영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최초로 관련 법안 발의를 성사시켰으며,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고민정, 김문수, 강경숙 의원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날 법안소위 통과라는 실질적인 논의 결과를 끌어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만도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두 차례 단식에 돌입하는 등, 학교급식 현장의 절박함을 알려 입법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인용 본부장은 법안소위 통과 직후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통과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 “교육부와 교육청도 저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야”

정 본부장은 이어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국회가 책임 있게 심사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남은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가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역시 방학 중 무임금 관행과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교섭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급식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처우 보장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은 가운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밥상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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