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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 중
단 한가지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4곳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복지부 인건비 지침 수준 높이고 의무화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권고수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강제사항이 아닌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평가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추진과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라

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과 실제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미흡한 지침을 현실에 맞게 조정·협의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게제 중이나,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지역 간 급여 격차, 저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함.

장애인 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지자체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현황(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불균형 및 서비스의 질 편차가 심각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단 한 개도 준수하지 못한 지자체도 상당수 있음.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인식하는 현재 보수체계 문제점 1순위는 ‘보수 수준 자체가 낮음(56.4%)’,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임(23.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보수 격차 부적절(9.3%)’ 순이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52.9%)’로 확인됨.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과 지자체 장애인 복지수준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평가’를 신설·운영(‘20년~) 중임.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임에도, 평가지표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며 평가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김민석 의원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지표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종사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도별 시군구 추천을 통해 일부 지자체만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시군구)의 장애인 복지사업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국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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