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의 현대제철·한화오션 관련 판결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나온 것이다.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인 한화오션,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라고 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의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명확히 판단한 점을 주목했다.
■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단체교섭 책임으로 이어져야”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단체교섭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이 CJ대한통운 판결에 이어 한화오션, 현대제철 판결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제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국회가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국회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노동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