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대량해고… 노조 “법원 직접고용 판결 무시”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1500명을 대량해고했다. 요금수납원들이 간접고용 형태인 자회사 편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요금수납원들은 법원이 2심까지 용역업체에 불법파견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주장해오다가 결국 해고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1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요금수납노동자를 원청인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의 시간문제일 뿐이다”며 “그럼에도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자회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500명을 대량해고 한 책임은 명백히 도로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자회사 추진의 근거로 말하는 노사전협의체 노사합의는 그야말로 말장난이다”며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자대표라는 자들은 이른바 무노조 대표들로 도로공사 측에서 세운 어용대표였다. 심지어 도로공사 정규직노조까지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오로지 자회사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를 위해 자회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용역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자회사이다. 이를 거부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