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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와 통제는 교육 아냐”, 국회 앞서 학생 스마트기기 법안 반대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청시행 측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난 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개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시행은 이러한 법률 명시가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를 없애고,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인권 침해를 허용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준수와 같은 제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시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등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발의된 학생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 법안은 학생 의견 수렴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다양한 참가자들

국회 앞 1인 시위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북에서 온 중등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름방학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더위 속에서 피켓을 들고 이 법안이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와 문제점을 알렸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청시행과 이번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주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학교에 통제와 금지가 아닌 소통과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제한은 교육이 아니며,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때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는 학교 현장의 질서 유지와 학생 인권 보장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을 낳고 있다.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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