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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4일 경총과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측이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하자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1만명이 넘는 무차별적인 사내하청의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니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10년 7월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불법파견 판결이 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다”며,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2014년 9월 1심에서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어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선고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할지 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자본진영이 총집결해 제조업 성장 운운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총 등 경영자단체의 대대적인 탄원서 제출은 불법파견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돈과 권력을 매개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오만한 행위로 규탄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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