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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이가영씨 사망… 서울반도체 산업재해 책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서울반도체에서 근무중 악성 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던 이가영(28세)양이 8일 밤 11시43분에 사망했다. 사진은 이양의 빈소사진. <반올림 제공>

서울반도체가 근무중 혈액암에 걸린 직원이 산재인정을 받자 취소 소송을 가해오다, 직원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생색내기 소송 취소 후의 행태가 비난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반도체 입장문에 따르면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면서도 고 이가영님의 사망과 작업장 근무 환경의 역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고 이가영님은 힘든 치료를 견뎌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2018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이 고 이가영님의 악성 림프종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2019년 1월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반도체가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병마와 싸워오던 고 이가영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일하다 병에 걸렸고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고 이가영님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업종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과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대책마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9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오던 이가영(27세)씨가 지난 8일 밤 사망했다. 서울반도체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조치도 없이 주야 맞교대로 12시간씩 일하다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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