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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채용·인사비리 온상 KEB하나은행 특별감독 즉각 실시하라”

KEB하나은행노조, 채용비리 철저조사와 책임자 제재와 처벌 촉구

지난 10일 성추행 간부 재채용 및 취업규정 위반 간부 재채용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KEB하나은행노동조합이 25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KEB하나은행노조에 따르면 성추행 간부 재채용 비리 의혹은 2013년 부하 직원들을 성추행 은행의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은행을 떠났던 지점장이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입사했다가 지난해 1월 하나은행의 베트남 지점장으로 발령이 난 사건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진정서는 노조의 사측 압박용”이라면서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없이 내부조사를 마치고 채용시스템 개선 권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했던 노동조합에는 공식적인 결과 회신도 없이 언론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KEB하나은행노조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언론 보도 뒤 KEB하나은행노조가 확인한 결과,“본 건 담당 검사역은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 검사역의 담당 책임자는 본 진정의 본질을 축소. 왜곡하여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했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노조의 진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익명의 책임자는 “우리는 건전성과 금융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만 할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KEB하나은행노조는 “위법이 저질러지고 부정, 부패가 난무하여 썩은 내가 진동하는 조직에서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엄중하거늘 단순 노사문제로 치부하며 현장조사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금융감독원 책임자와 취임직후부터 청렴과 쇄신을 강조해온 금융감독원 최흥식 원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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