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이 관리주체가 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올해부터 시작되는 장애인권옹호기관, 시작부터 삐끗
장애인학대를 감시해야 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리대상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단체가 선정되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위탁․선정된 12곳 중 2곳이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가정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인권적인 학대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광역 단위에 설립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 중 12곳이 위탁선정이 완료됐고 5곳은 선정 중에 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매년 50 여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리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장애인권옹호기관의 설립근거인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자가 장애인권옹호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즉, 비영리법인 중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의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비영리법인이면 아무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의 취지와 다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