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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받지 않는 ‘수도권 협력병원’, 국가보조금 연간 126억 원 지출


– 수도권 부속·협력병원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 대학은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실습 핑계로 인가지 외 교육 집착,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
– 강득구 의원, “교육부·학교법인 감독에서 벗어나 이익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학교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연간 126억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립의대에서 ‘학교 소속 부속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특혜성으로 지급되어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 원, 학교법인은 742억 원으로 총 1,260억 원을 지출했다. 연간 126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또한,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수도권에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분석해본 결과, 여전히 해당 대학들이 교과목을 변경하여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을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서울에서 불법으로 의대를 운영한 울산대는 3년 이상을 서울에서 계속 실습하겠다고 해서 교육부 지적에 대한 이행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대 설립목적의 핵심은 지역민을 위한 의사 배출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인데, 수도권 과밀지역에 지방 사립의대들이 의대 실습을 핑계로 1년 이상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부속병원과 다르게 교육부와 학교법인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와 학교법인에서 이익을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부 사립의대의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를 위배하는 것이며, 수도권 대학병원이 집중화되면 지방환자와 지방의료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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