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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개최
– 2022 학생저항의 날, 학생·청소년 및 인권활동가 경기도교육청에 모여 규탄 집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에 맞서, 조례 개악을 예고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은 오는 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인권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정부가 정해 기념하고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현재 이 시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내기 위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학생 저항의 날’로 고쳐 부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은 매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양한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동행동은 “최근 서울, 충남, 경기도,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관련 정책이 교육감에 의해 폐기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전북에서는 교육감이 나서서 ‘교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등 지금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후퇴시키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발의가 성사되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공동행동은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가 시작됐다. 또한 언론/미디어에서도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퍼뜨리거나 청소년혐오에 기댄 사회적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인권 반대 및 퇴행 흐름에 맞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에 오는 ‘학생 저항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맞춰 전국의 학생 및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한다. 특히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역인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에 의해 학생인권조례의 개악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긴급 규탄 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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