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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적폐청산공투본,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 요청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9일 오전 9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제공.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적폐청산공투본’)가 9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 ▲정유라 특혜 대출 ▲이상화 특혜 승진과 관련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태 회장은 KEB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하나금융지주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KEB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은행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명백히 저해한 행위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아울러 “함영주 은행장은 KEB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 4를 고의로 위반한 혐의가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 대상”이라면서 “은행법 위반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공투본은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막중함에도 사적인 이득을 위해 정권과 결탁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현재 그들이 행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검찰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KEB하나은행의 보증신용장 대출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정씨가 비거주자 자격으로 4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확인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닌지 초점을 맞춰 집중 수사에 나선 것.

또한 검찰은 같은달 정씨에 대한 대출에 윗선이 관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대출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지낸 이상화 글로벌영업 2본부장을 소환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귀국해 한 달 뒤 승진했다. 하나은행은 정기인사 시즌이 아닌데도 글로벌영업본부를 1본부와 2본부로 나눠 이 본부장을 승진시켰다.

하나은행 측은 뛰어난 업무 추진력 등을 감안한 승진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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