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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국가지급액 최대 6개월까지 상향 법 개정 추진

지난해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43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로부터 퇴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액수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개월인 체불임금 지급액을 최장 6개월분으로 늘리고, 3년간의 퇴직금 역시 7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가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년간의 휴업수당에 그쳐 임금 등을 청산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이 마련됐다.

이학영 의원은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30만명에 금액도 1조4300억원으로 서민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20대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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