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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4일 10시 10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여성의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공동 주관,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주최로 열렸다.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측의 증언으로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창원에서는 여성의당 경남도당 주최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스토킹처벌법이 20년째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늘 폐기되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원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더 이상의 여성 살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서울 기본소득당 신민주 상임위원장은 “주거침입이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동시 적용해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던 지난시기의 법을 바꾸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며, “새로 제정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행위나 언어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며, 사각지대 또한 없어야 한다.”라고 실질적인 처벌 범위의 변화를 주문했다.

청년녹색당 김혜미 공동운영위원장도 “외국의 경우 1990년대 이미 스토킹을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한 규정들을 마련해왔다.”라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라고 21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이 1999년에 최초로 발의되었다는 것은 이 전에도 수많은 스토킹 피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의제 정당인 여성의당은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장난전화와 같은 수준의 범칙금 8만 원의 경범죄로 처벌되기에 재범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보복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스토킹범죄 처벌법안을 이르면 6월 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는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가 제안하고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 청년녹색당 김혜미 공동운영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여성정치인들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젊은청년여성정치인 연대체 결성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는 “여성의제는 좌우의 정치 프레임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당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건설적인 논의의 주체가 되는, 단단한 여성정치세력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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