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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삼성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참여연대는 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가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형사부는 지난 1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혐의 등에 대해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에버랜드 전무를 포함한 삼성 관계자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했으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감시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삼성이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삼성의 회사 전체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노조파괴 수사를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며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통해 현장 혁신을 확보해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파괴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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