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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장애인교원노조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명백한 장애인 차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12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각장애인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편의제공에 소극적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 구체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15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위에 접수했다.

장교조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300명의 청각장애인교원이 재직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청각장애인교원들은 각 소속 시·도교육청에 ‘정당한 편의지원(의사소통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지원 매뉴얼 및 전담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전국의 모든 청각장애인교원들은 외부와 의사소통 수단이 단절된 상황에서 아무런 편의 지원 없이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게 됐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023년도 기준,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예산이 수립된 곳도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단 두 곳뿐이다.

헌법 및 각종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 차별 금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편의 미제공 금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인적 편의 제공 의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 편의제공 의무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의무 등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의무와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교원의 임용권자인 교육부장관과 대부분의 시·도교육감들은 청각장애인을 소속 교원으로 임용한 일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아닌 교원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어떠한 의사소통 편의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일부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는 교육청 또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신청 절차나 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교조는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을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부, 교육청들이 오히려 장애인 차별행위를 방치하는 행위는 소극 행정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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