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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근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7년 … 전교조 청와대 앞서 직권취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학비리 고발 등으로 인해 해고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이래로 7년째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고, 10년 넘게 합법노조로 활동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통해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1·2심이 2013년의 정부 조치(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30일째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서울지부 김현석 수석부지부장’을 만나 전교조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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