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5개 부처 당연직 위원 출석률이 28.4%에 불과하여 기금 운용 의사결정의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동시에 민간 위촉직 위원 두 자리가 약 2년간 공석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금 운용의 책임성 및 독립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정치·정책 주요 기사

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관사 축소를 강조했음에도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141곳 늘었고, 취득·운영·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1,078억 원의 세금이 지출됐다.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무력화되자 한병도 의원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운영비 전면 자부담 명문화와 표준지침 즉시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관사 축소를 강조했음에도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141곳 늘었고, 취득·운영·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1,078억 원의 세금이 지출됐다.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무력화되자 한병도 의원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운영비 전면 자부담 명문화와 표준지침 즉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10월 9일 공개하며, 최근 5년간(2021년 말 대비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 관사가 1,877개에서 2,018개로 141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관사 취득비 806억 원, 운영비 74억 8천만원, 유지관리비 197억 9천만원 등 총 1,078억 원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소한 관사 운영’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2022년 4월 지자체에 단체장 관사 폐지 및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정책 방향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 관사 늘고 운영비 자부담 원칙 무력화

지자체들은 조례에 ‘관사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필요 시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통해 이 원칙을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 통신비 등 생활성 경비까지 광범위하게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국 170개 지자체가 관리비 29억 7천만원, 가스비 12억 원, 전기료 8억 3천만원, 냉난방비 4억 2천만원, 통신비 2억 6천만원, 수도요금 1억 원 등 운영 관련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유지관리비 역시 리모델링 등 공사비에 108억 9천만원, 유지관리에 54억 2천만원, 자산취득에 25억 6천만원, 소모품 구입에 5억 5천만원이 지출되는 등 총 197억 9천만원이 투입됐다.

■ “행안부, 표준지침 제정 시급” 지적

현재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을 제정한 것과 달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관사에 대한 표준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관사 축소를 공언했음에도 오히려 총량과 비용이 증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는 ‘운영비 전면 자부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사용료·입주기간·공실처리 등 표준지침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 의원은 단체장 전용관사에 대해서도 “원칙적 폐지와 공용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사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사가 오히려 늘고 1천억 원 넘는 세금이 투입된 만큼, 행안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표준지침 마련과 운영비 자부담 원칙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