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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추진

기본소득 토지세법으로 불로소득을 환수,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 토지세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은 ▲과세 대상은 민간 보유 모든 토지에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구분 없이 일괄 과세하고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인별 합산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과표 구간별 세율은 개인은 10억 원 이하 0.8%, 10억 초과~100억 이하 1.2%, 100억 초과 1.5%로 하고 법인은 각 구간에 0.5%, 0.8%, 1.3%로 한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 법으로 배당 가능한 토지세액을 연 33.5조원 확보하여 이를 국민 1인당 연 65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토지 없는 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의 87.8%퍼센트가 순수혜가구가 된다. 순수혜가구란 내는 세금과 받는 배당금을 함께 계산할 때 수익이 0보다 큰 가구를 말한다.

용 의원은 “1주택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10억 이하인 가구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은 개발공약 넣고 불로소득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4.7 보궐선거에 개발공약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후보를 비판했다.

용 의원은 22일 ‘대한민국 토지불로소득 실태보고 토론회’를 개최해 2007~2019년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 대비 연평균 16.2%에 이르고 2019년에는 GDP 대비 18.4%(353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즉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하여 서울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오 후보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그 의혹이 아니어도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에 벌인 개발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본인 재산도 크게 늘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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