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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노조탈퇴 지시 논란… 청소노동자들 “6개월째 결원 방치까지”

연세대 노조탈퇴 지시 논란… 청소노동자들 "6개월째 결원 방치까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학 2구역을 맡은 용역업체 청우티에스 현장소장이 지속적으로 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유죄 선고 후 연세대까지?

청소노동자들 현장소장으로부터 “연세대 총무팀장이 알바는 노조 가입 못하게 하라”고 지시

연세대학교가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탈퇴를 지시하고, 단체협약까지 무시하며 혹사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연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 아침과 점심 두 끼를 한 달에 12만 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이들은 일하면서 먹는 밥값마저 큰 부담이다.

연세대는 작년 말 중앙도서관에서 2명, 과학원에서 1명, 총 3명이 정년퇴직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 청소노동자들은 돌아가면서 약간의 수당을 받고 추가 노동을 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시험기간에는 더욱 바빠 학생들이 많아 한시도 쉴 수 없다”라며 “여러 번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공학원의 경우도 심각하다. 공학원의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부상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존 근무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원 인원의 임금을 대체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공학원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화장실 바닥을 닦다가 손가락이 꺾여 물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을 계속해야 해서 완치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18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결원 방치와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세대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원이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충원하고, 충원이 안 된 경우 인원의 임금 총액을 대체근무 조합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둘 다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유례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은 “연초부터 현장 소장이 ‘총무팀장님이 알바는 노조 가입을 못하게 해달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단시간 근무 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요했다”라고 증언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받은 조합원들의 제보도 여러 번 있었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장소장이 단시간 근무하는 조합원과 통화하면서 “민노(민주노총)를 꼭 들어야하나, 일하다가 자꾸 나가서”라고 발언하면서 파트타임 계약 끝나면 정규직 해주겠다고 약속.

“12월 29일 통화에서 소장이 똑똑한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노조에 가서 탈퇴 신청하라고 종용함”

“1월 2일 전화와서 소장실 갔더니 노조 탈퇴했냐고 묻고, 빨리 탈퇴하라면서 총장님이 세브란스에서 오시기 때문에 민노에 예민한 분이라 여기 가입해 있으면 안 좋게 본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연세대학교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조법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보호하고 있다.

실제 연세대와 비슷한 사례로 인덕대학교 시설관리팀장이 대학 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9월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덕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지배했다고 판단해, 대학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학이 용역업체 직원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노조 가입 및 탈퇴에 영향을 끼쳤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병원 용역업체는 최근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5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2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이었던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을, 태가비엠 법인 측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태가비엠 측 4명과 세브란스 병원 측 2명에게는 200만에서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태가비엠의 관계자들에게 노·노대응 유도를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업무일지가 발견되며 불거졌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36명이 그 해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를 설립하자 태가비엠 현장관리소장 등이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했는데, 여기에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지부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현장 소장의 발언 내용을 볼 때, 원청인 연세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연세대 측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연세대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연세대 총무처를 항의 방문했으며, 납득할 만한 답변과 조치가 없으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청우티에스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고, 연세대학교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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