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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반도체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폭자들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구부려지지 않고 백혈병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한 4천만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피해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은 8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작년 7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는 서울반도체 피폭사고 조사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의 처분은 과징금 과태료를 모두 합쳐 4,050만원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회사는 여전히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으며, 원안위와 노동부의 조사가 완료된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며 “대표이사의 사과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는 사고발생장비 및 유사장비에 대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작업자 교육 유무 등을 확인 후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판단은 하청구조가 만연한 사회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조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서울반도체는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여전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서울반도체 위장하도급, 불법파견문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반도체 방사선피폭사고를 일으킨 전국의 동일·유사장비 85대를 즉각 수거, 폐기하라

▲ 교육부와 노동부는 장기현장실습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하라

▲원자력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신청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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