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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 2년 전 오늘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사진=참여연대 제공.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한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년 후인 14일, 시민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물대포추방법, 집시법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년 전 바로 2015년 11월 14일은 밥쌀용 쌀수입 반대, 박근혜 쌀값21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해 금지하고 불법화해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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