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187명 해고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길게는 24년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187명 해고 노동자들의 즉각 복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2년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냈던 38일간의 총파업 투쟁으로 해고된 6명의 조합원 중 일부가 23년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위원장은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원직 복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해고자 복직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5일부로 해고된 181명의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나, 한전이 항소하고 소송 취하와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한 인원들을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제 위원장은 187명 전원이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장기 해고자 6명, 181명 집단 해고…정부 개입 촉구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발전 노동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섰다는 이유 등으로 16년에서 20년 넘게 해고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 수석부위원장은 도서전력지부가 법원에서 한전 직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한전이 소송 취하를 내걸며 집단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권고와 국회 중재,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있었으나 발전사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수석부위원장은 12월 18일 2심 판결이 예정된 한전이 1심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한전의 불법과 폭압으로 해고된 도서전력 즉 섬 발전소 노동자들의 해고 기간이 1년 반이 다 되어가며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대봉 지부장은 181명의 해고자를 발생시킨 한전과 퇴직자 단체인 A 업체가 불법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였고, 2023년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전은 항소하며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자회사 전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181명을 전원 해고했다.
해고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실태조사 결과, 불면증(5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30%)을 겪는 등 해고노동자 60%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최 지부장은 밝혔다. 최 지부장은 정부가 나서서 한전이 181명을 즉각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혜가 아닌 정의”…해고 노동자들의 호소와 노조의 계획
2009년 10월 14일 해고되어 16년째(5,863일차) 복직 투쟁 중인 남성화 조합원은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고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측이 ‘근무태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상위 등급이던 근무성적을 해고되던 해에 꼴찌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남 조합원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측이 거대 로펌에 1억 2천 5백만 원을 사용하며 2, 3심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바라는 건 ‘시혜’가 아니라 ‘정의'”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노동존중사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발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복직되지 못한 해고자가 187명이며, 과거 코레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해고자가 복직되었으나 이제 “공공기관에 해고자는 발전노조만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국남동발전이 5명의 해고자 중 발전노조를 떠난 1명만 선별적으로 복직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장기 해고자 6명에 대해 2019년부터 노·사·전문가 특별위원회가 12차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2020년 전문가 ‘권고안’과 2021년 국회의원 ‘중재안’도 발전회사가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도서전력지부 181명에 대해서도 한전이 직접고용 대신 해고를 택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노조의 이번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 선언은 장기간 미해결된 해고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강경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지연되거나 해고되는 상황은 공공기관 내 노사 관계와 사법부 판결 존중에 대한 논란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