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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교환·환불 거부 자동차 제작사들’ 관련 국토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자동차 결함시 교환 및 환불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수입사 및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제도가 보장되는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약칭 소비자주권)는 8일 “교환 환불이 원인제공자인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제한적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함으로, 관리 감독기관이자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8조2를 제정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들의 염원이었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제도 도입이 자동차관리법(일명 한국형자동차레몬법)개정과 1년여의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벤틀리 11개사와 국내산인 한국GM이 자동차관리법(한국형자동차레몬법)의 하부법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규정한 신차 판매 시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거부함으로써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1일 이후 신차를 구매한 뒤 하자가 발생해 교환 환불을 위한 요건이 충족돼도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사가 판매계약 시 교환·환불 동의를 하지 않아 중재위원회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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