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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3일 비례한국당 창당 허가여부 결정… 정의당 “위법 조직”

MBC 뉴스 캡처

정당법상 설립 요건 위법 논란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했다.

창당준비위 대표자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지휘한 자유한국당의 원영섭 조직 부총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당초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반인’이라고만 설명했었다.

비례자유한국당 사무실은 한국당과 같은 건물 안에 있고, 한국당 당직자들이 창당 발기인에 참여해 회비도 냈다.

이에 대해 비례자유한국당 측은 “발기인은 정당법에 따라 누구나 가능하고,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타 정당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자체가 위법 조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의당은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창당하는 것은 단지 선거 득표를 위해 실체가 없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정당의 목적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다”며 “헌법 제 8조 2항은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타 당의 뜻에 따라 당명부터 대표자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는 정당이라면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조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창당의 목적, 대표자, 사무소, 발기인, 재정까지 모두 살펴봐도, 정당법상 설립 요건인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3법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조직이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기존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만 넣어 당을 만들 수 있는지 결정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이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한 뒤 의견이 한 데 모이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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