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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채택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사용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법적·행정적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8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제안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6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철거물의 2배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광화문광장 통행 및 사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6월 25일 실시된 우리공화당의 불법 점거 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신고 또는 허가절차 없이 불법천막 등을 재설치한 행태에 대한 규탄 및 서울시의 엄정 대처 촉구 ▲서울시의 우리공화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 징수, 변상금부과, 민·형사상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 촉구 ▲우리공화당의 소모적 불법행위 즉각 중단 촉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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