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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산재 사고 유가족 “재난참사·안전사고 희생당하지 않는 한국에서 함께 해달라”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산재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산재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살인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하며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와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씨의 아버지 이상영,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김영신,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허경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씨 어머니가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 재난참사와 안전사고 희생자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김용균 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원에, 2인 1조 작업이었던 위험한 업무를 혼자 맡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조차 없이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죽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혹한 죽음은 처음이 아니었다. 열 번이 넘는 이전의 죽음들이 있었지만 김용균 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김용균 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옆자리에서 위험한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 같은 미약한 처벌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반복되는 죽음이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청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사람이 죽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9월에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해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 비정규직으로, 하청노동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진 청년들을 위해 함께 싸워달라”며 “우리 노동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안전사고에 희생당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가족, 원진산업재해피해자협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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