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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청해진해운 관련 사항 사회적참사위 접수

세월호참사 3년 홍보영상 캡처

세월호 참사직후 청해진해운 선박만이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유일한 선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가운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청해진해운 관련 등 2건의 사항이 접수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사참위에 이같은 내용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조사신청 권한이 있으며, 사참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장훈 운영위원장은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간의 보고 및 연락 등 관계에 관련한 사항과 ▲교육부에서 어떤 배경과 경위로 제주도 수학여행 여객선 이용 공문을 참사 이전 수년 전부터 일선학교에 보내게 됐는지 등에 관한 조사 사건 2건을 신청했다.

한편 앞서 발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2월 세월호 관련 정황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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