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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 서울교회’ 변호사 당회 개최에 교인들 반발

8일 서울교회 신도 50여명은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 강대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정기당회 개최를 통보하자 법무법인 정률이 입주해 있는 청담동 금하빌딩 앞에서 “비목사 신분으로 당회를 개최한다”며 “직무대행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분쟁중인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강대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당회 개최를 통보하자,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회는 개별 교회의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비롯해 운영이나 관리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교회 의결기관이며, 일반적으로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를 주재한다.

8일 서울교회 신도 50여명은 법무법인 정률이 입주해 있는 청담동 금하빌딩 앞에서 “비목사 신분으로 당회를 개최한다”며 “직무대행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이든 대리 당회장이든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분쟁 중인 교회의 유지와 임시 당회장 선임 절차를 위한 소집권 행사 등 교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이 파송한 강대성 직무대행은 교회 내 예배 및 집회관련 사항, 교회건물 총유재산 관리, 예금재산 관리 등을 다루겠다며 7일 당회 소집을 알렸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교회의 상위 기구인 서울강남노회는 교회의 자율권 침해라며 당회장 권을 인정 못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강 변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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