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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까지 행진 허용

<자료=참여연대 제공>

법원이 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율곡로 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이날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또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단,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인용 결정문에서 “해당 집회시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고, 기존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교통 소통의 공익이 해당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됐다”며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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