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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한일군사정보협정 일방 추진 동조” 규탄

20161117_152034[뉴스필드] 17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오늘 제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안건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야 3당이 이미 제출한 협정추진 중지 결의안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위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 협정 체결을 중단 촉구 결의문을 상정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안건에 대해 긴급히 안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공동 명의로 발의한’GSOMIA 체결 합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안건조정 절차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한 조항으로, 재적위원 1/3 이상이 신청만 하면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은 차관회의에 상정됐고,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10월27일 장관조차 배제한 채 재추진을 결정하고, 20여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전혀 다른 국민 배신행위”라며 “박 대통령이 4년전인 2012년, 세차례에 걸쳐 밝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대원칙 즉, ‘일방적 추진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대통령이다”며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이미 탄핵 당한 대통령은 이렇게 졸속으로 협정을 추진할 권한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야당과 함께 이번 졸속협정 추진에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새누리당이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방추진에 동조하고 야당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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