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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월 재개발 퇴점 천호신시장 상인들, 대상그룹 창업주 막내아들에게 이주비 한푼도 못받아

29일 월요일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대상빌딩 앞에서 강동구 천호신시장 상인 5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8858)

50년 전통의 서울 강동구 천호신시장내 세입자인 상인 100여명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이주비를 한푼도 못받은 채 내몰리게됐다.

수십년 동안 시장내에서 장사해 온 이들은 8월까지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데, 조미료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이전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호신시장 소유권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세원에셋이 소유하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은 시장내 세원에셋 사무실에는 경비원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를 만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이 대상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세원에셋 대주주 임성욱 세원그룹 회장(대상그룹 고 임대홍 창업주 차남)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동생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인들은 세원그룹이 2000년 대상으로부터 독립되기 전에는 대상그룹 계열사였던 미성산업주식회사와 계약해왔다. 미성산업은 메사에프앤디로 사명을 변경한 후 현재의 세원에셋주식회사로 자리잡았다.

상인들이 지속적인 집회·시위를 하며 이주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임성욱 회장의 세원에셋이 재개발 사업을 빌미로 재계약시 계약서에 갑질 특약과 시장내 시설 수선 요구시 퇴점 요구를 받았고, 결국 이사비용을 한푼도 못받고 8월까지 퇴점해야되기 때문이다.

또 세원에셋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560억원 가량의 현금청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원에셋은 3년여전 상인들과 재계약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입했다. ▲임차인은 필요비 및 유입비 등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 ▲뉴타운 사유로 인해 임대인이 퇴점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원상복구 후 퇴점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즉시 퇴점시 영업권 보상,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200평인 천호신시장내에는 남여공용 화장실이 한칸밖에 없으며, 매장마다 수도도 없다. 이 곳에서 상인들은 수십년간 도소매업을 지속했지만, “대기업이 이전비용을 주기 싫어서 재계약시 특약 사항까지 넣어가며 이익 만을 쫓고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임 회장의 세원에셋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원에셋의 경우 2018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15억원이며, 2017년 29억원이다. 사원수는 6명 가량으로 알려져있다.

또 2018년 기준 회사 지분은 임 회장이 50.96%, 부인 손성희 씨(손필영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장녀)가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해에 총 13억원을 배당했다. 2017년에는 40억원을 배당했다.

게다가 임 회장은 세원에셋 외에도 세원화성, 세원화학과 대부업체 태산대부, 대산대부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특히 세원에셋은 2018년 특수관계회사인 대부업체 태산대부로부터 자금 75억원을 회수했고, 이자 1억원을 수령했다. 대산대부로부터는 자금 30억원, 이자 3724만원을 수령했다.

이주비 문제와 재계약 특약 상황과 관련해 세원에셋 측은 “아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 통화가 불가능하다 양해부탁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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