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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희건설 관계자 2명 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뇌물수수 혐의 구속

서희건설 관계자 2명이 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령회사까지 설립돼 불필요한 금융수수료가 발생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 지방검찰청과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원 등에 따르면 서희건설 윤 모 이사와 김 모 개발4본부 전무는 자신들의 이권과 관계있는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를 조합 측에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토지매입자금 조성과정에서 서희건설 측이 불법 금융브로커를 조합에 소개시켜주면서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 측은 기존 합법한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와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서희건설 측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되는 금융주관사를 소개하면서 금융주관사가 교체됐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기존 금융주관사인 코리아에셋과의 계약해지로 수억원의 위약금이 발생돼 가압류가 잡힌 상태다.

조합 측에 불리한 계약 내용으로 집행부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기존 코리아에셋의 수수료율은 1.5%(20억)였고, 서희건설이 소개해준 우성디엔씨의 수수료율은 2%(30억)로 10억 가량 조합측은 손해를 봤다.

금융위 자문 결과 우성디엔씨는 금융주관사 자격 조차 없는 업체였다.

게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NH서비스라는 유령회사가 설립돼 조합 측 자금이 NH서비스에서 우성디엔씨로 유입된 정황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합안에는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가 2곳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기존 2018년 4월 조합과 계약된 금융주관사 코리아에셋은 OSB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각각 800억원, 500억원 규모로 대주단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 1300명은 1차 분담금으로 개인당 각각 현금 9000만원, 개인신용대출 9000만원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2018년 4월 코리아에셋과 계약후 조합원들은 자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시공예정사로 MOU를 체결한 서희건설은 연대보증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4개월 뒤인 작년 8월 서희건설 측은 금융주관사를 우성디엔씨로 교체할 것으로 요구했고, 대주단도 새마을금고와 농협으로 변경됐다.

대출금액도 기존 1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가됐다. 이를 통해 작년 8월부터 하루 2300만원 이자가 발생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 이사는 우성디엔씨 측과 7년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각종 비리혐의로 시공예정사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조합 측이 시공예정사를 변경하려고 해도 서희건설 측은 위약금으로 200억원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도 쉽지 않은 상태다.

조합원 관계자는 “시공사와 금융주관사 등이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정리도 안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집행되면서 추진되고 있다”며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가입된 1300명의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시공사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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