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를 분양받으면서 거주 목적으로 실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은 수분양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두손건설은 서초동 1591-6번지 일원에 408세대(1개동 지하 5층 지상 18층) ‘서초 로이움지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했다. 완공은 2023년 8월 예정이다.
2021년 1월30일 분양사무소에서 계약한 A씨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한다는 중요 사실은 못들은 채 ▲주거용 ▲임대 가능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듣고 계약했다.
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시공사는 두손건설 △위탁자는 지젤스포츠클럽 △매도인 겸 수탁자는 한국자산신탁 △분양대행사는 핀인베스트이다.
시공사와 위탁자는 대표이사가 동일 인물로 사실상 같은 회사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같이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문제는 애당초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용도상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 및 주택 용도 사용은 원래 불법이다.
게다가 A씨가 분양사무소에서 설명을 듣고 계약한 날짜는 2021년 1월 30일로, 앞서 같은달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사업자들의 불법 분양 행위를 규제하고자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가 필수”라고 입법·행정 예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였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이 도입 될 때부터 역시 건축 용도상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었다.
그러나 건축법의 미비로 시공사들이 위법하게 주거용으로 분양시장에서 난립하자, 2021년 1월 정부가 건축법 개정에 나선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피해를 볼 때, 분양업체 직원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실거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월세를 줘도 된다. 따로 임대를 줘도 된다”고 사실과 다른 정보로 분양한다. A씨가 입은 피해액만 5억원 가량이다.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해야 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소 30객실 이상을 소유한 위탁업체나 개인만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주거용으로 듣고 계약했기 때문에 숙박업 목적으로 신고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들은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살지도 못한다. 건축법상 상업시설인데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
거주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의 면적당 주차대수는 전용면적 135㎡당 1대이지만, 오피스텔은 85㎡ 이하면 1대이다.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주차면수 설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통신 및 소방시설 등도 바꿔야 해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두손건설 ‘서초 로이움지젤’ 분양 피해자들은 1, 2차에 걸쳐 두손건설과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은 계약해지와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분양대행사 쪽의 잘 못이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필드는 두손건설 측의 해명을 듣고자 연락처를 남기고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법률 관계자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표시광고법 위반 또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 할 수 있다. 녹취록 등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사기에 해당할 경우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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