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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 발의… ” 가맹본부 갑질 없애야 상생 가능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시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실시하는 내용
– 김한규 의원,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묵살해선 안 돼”
– 김한규 의원, “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점주단체 등록제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들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대표성을 부정하기 위해 어용단체를 만들어 가맹점주 단체를 소외시키는 일,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들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납품을 중단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서 가맹점주 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과 대표성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공적으로 가맹점주 단체의 설립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묵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상임위 활동과 후속 법안 발의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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