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기본소득당 신지혜 “지방의원, 선거운동 허용 불공정한 선거관행 유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26일에도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에 대해 전원합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4월2일 선거운동개시부터 현 시점까지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에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불공정한 선거관행을 교정해 공정선거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편집자 주]

고양시(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7일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현재 고양정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시의원·도의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일산서구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원 판결과 달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에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불공정한 선거관행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7일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현재 고양정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시의원·도의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일산서구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산서구 선관위는 “헌재 판결 이후 중앙선관위의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고 밝히며, 후보의 조사요청을 거절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한 입장에 대한 신지혜 후보의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의 결정이라 그대로 진행된 것 같다”며 불공정한 선거관행을 교정하는 선관위의 본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헌재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에 시의원, 도의원 선거사무원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 판결과 다르게 시의원과 도의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없는 정당에 비해 더 유리한 선거법이다.

고양시(정) 신지혜 후보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없는 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공정선거윤리’원칙을 어기는 제도”라며 헌재의 합헌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을 유지하고 공정선거 진행을 위한 요청에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일산서구 선관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불공정한 선거관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