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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디에스시지회 “통상임금사건 공정하게 판결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는 28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통상임금 2심 승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기상여는 당연히 통상임금이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이다.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디에스시(DSC)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자동차 시트 프레임 부품 생산, 공급 전문업체이다.

1994년에 설립돼 2022년 9월 기준 전체 직원 수는 233명, 한 해 매출은 4097억원 규모다.

원고들인 디에스시 노동자들은 2019년 7월에 수원지방법원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디에스시 자본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이로 인해 체불임금의 규모가 커져 갔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체불되는 위법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으나 회사는 불법시정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노동자들의 청구는 모두 인정됐다.

사측은 항소했고 2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

디에스시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유명하다. 2018년 어깨회전근계파열의 이 모씨 등 5명, 2019년 손가락골절의 정 모씨 등 3명, 2020년 안와골절의 구 모씨 등 4명, 2021년 무릎연골판파열의 설 모 씨등 4명, 2022년에도 중수골골절의 신 모씨 등 현재까지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원고들은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면서 경주공장, 광주공장, 동탄공장에서 평생을 땀과 피를 흘리며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연장근로와 휴일특근 등으로 이어진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대법원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례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오는 11월 9일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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