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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

“소비자 보호하고 건설사 바가지 분양 막기 위해 공공택지와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소개로 모든 선분양 민간아파트로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분양을 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한해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로 전면확대하고, 현행 12개 항목으로 공개되는 분양원가를 과거와 같이 61개 세부 항목으로 공개하게끔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이후 2007년 민간으로 확대돼 운영됐다.

그러나 2013년 국회가 부동산3법을 처리하며 탄력적용을 가능케 해 사실상 무력화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전국적인 청약광풍, 투기 광풍이 불었지만, 정부는 단 한곳도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분양원가 공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중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노무현 정부에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2006년 9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H공사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하자, 2007년이 돼서야 61개 항목에 대한 원가 공개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을 통해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애초에도 7개 항목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됐으며, 현재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경실련은 민간택지에서도 후분양(완공 80%) 대신 선분양을 실시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과거와 같이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입법청원했다.

공공택지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한제 적용대상이다. 공공택지는 시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며, 민간택지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정부의 입맛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항목을 기존 시행령 및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시켰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지속된 선분양에서 소비자들은 건설사가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은 주택 과열기 과도한 이윤을 건축비 등에 포함해 바가지 고가 분양을 일삼아 왔지만, 소비자들은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비싼 주택을 울며겨자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청약광풍, 투기 광풍의 원인은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시민들을 내몬 박근혜 정부였지만, 부동산3법 처리로 이를 가능케 한 국회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적극 동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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