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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명단 1차 발표

세월호참사 3년 홍보영상 캡처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기무사, 국정원, 해경 등 세월호참사 당시 책임자 처벌 대상으로 지목한 1차 명단이 발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실 비서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18명이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6일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에 그랬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명단 발표취지를 말했다.

다음은 4.16연대 등이 정리 및 주장하고 있는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이다.

△청와대

대통령 박근혜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17:35(선수 일부만 남기고 전복된 지 8시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제 5시인
데….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
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헌법상의 국민생명권, 국민행복권 위반
•세월호참사 관련 미처벌
•국정농단 – 2심, 2018.8.24 징역25년
벌금200억 선고. 현재 대법원 재판중
•새누리당 공천 개입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 1심, 징역6년. 현재 항소심중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수장 최측근으로 세월호참사 구조 골든타임 박근혜 7시간 행적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 은폐 주도
•청와대 ‘컨트롤타워 아니다’며 책임회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은폐, 방해 목적으로 보수단체 동원해 반대 여론 조장
•2018. 8. 6. 대법원 확정 판결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로 구속만기일(최대1년6개월)이 끝나 석방 조치
•2018. 10. 5.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징역1년6개월 법정 구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써 구조방기,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책임회피
•세월호참사 박근혜 최초 보고와 지시 시간 조작
•국가위기관리지침 무단 수정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2018. 05. 25.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첫 재판, 1심 진행 중

청와대 성명불상

9:23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 해경상황실과 최초 연락. ‘카메라(영상) 나온 것
없죠?’
10:09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상황실과 연락. ‘현지영상 받아볼 수 있는지, 사진이라도…’구조보다는 영상, 사진만 요구
10:15 해경상황실과 연락,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 도착했나?’
10:25 (전복 5분전) 해경상황실과 연락, VIP(대통령) 첫 메시지 전달. ‘첫째 단
한명도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여객선내 객실, 엔진실 등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미처벌
•미처벌
•항소심 병합 심리 중. 서울고법 형사2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우병우

•업무 상 과실치사 막기 위해 부당 압력
•2014.6. 해경본청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수사팀에 해경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 못하게 압력 행사
-2019.1.3. 법적 구속기간 만료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우병우 석방

△정부 해양수산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 부처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음
•해양수산부 조직적으로 세월호 훼손과 인양지연,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주도
•미처벌
•2014. 12. 해수부장관 사퇴
•2016. 4. 13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

해양수산부 직원 성명불상

10:00 해경상황실 연락, 구조 골든타임 때 해경상황실에 연락해 ‘차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278호기 영상 요청’ •미처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 상 과실치사 혐의빼라’ 국가책임 회피 위한 범죄은닉
•범죄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 보복 인사조치 등 권력남용
•국무총리 시절 박근혜7시간 관련 증거은닉 주도
•미처벌
•2016.12.26.박영수특검, 2017.6.1서울중앙지검 두 차례 고발, 수사 진행사항 없음
•2019.2.27.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기무사 기무사령부 준장(310부대장) 김병철

•세월호참사 초기, 군 정보기관 기무사가 60여명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 사찰, 세월호와 희생자 수장과 박근혜 대국민 담화 기획 등 범죄은닉 조직적 개입
•기무사-세월호 유착관계, 청해진해운 법인카드 내역에 등장, 세월호 도입부터 청해진해운 관리 정황
•미처벌
•재판중

기무사령부 소장(610부대장) 소강원

•세월호참사 초기, 군 정보기관 기무사가 60여명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 사찰, 세월호와 희생자 수장과 박근혜 대국민 담화 기획 등 범죄은닉 조직적개입
•기무사-세월호 유착관계, 청해진해운 법인카드 내역에 등장, 세월호 도입부터 청해진해운 관리 정황
•미처벌
•재판중

국정원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써 국가재난 상황 대응을 제대로 못해 304명의 국민이 희생됨
•세월호참사 ‘초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청와대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 초래한 책임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국정원지적사항’ 실소유주 논란
•미처벌
•세월호참사 초동보고와 정부 미숙한 대응 책임으로 사퇴
•국정원댓글-2018.5.232심징역3년6월. 상고심중

국정원 직원 성명불상

•오전9시 38분,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과 첫 통화.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오전10시 23분,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과 통화, 저녁8시 12분경 통화 시도. 4월 17일에도 청해진해운 해무팀 직원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
•미처벌

△해경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경지휘부 총책임자
•9시47분,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의 지시라며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 퇴선명령과 정반대 명령 전달. 9시 48분, 해경123정의 ‘침몰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음
•국가책임 회피 위한 범죄은닉 – 박근혜, 진도체육관 방문 ‘500명 잠수사 투입’ 거짓
•미처벌
•해경청장 2년 임기만료 시점 퇴임
•법원, 해경지휘부의 공동 책임 인정 판시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10시 35분, 세월호 선수 앞부분만 남기고 전복된 상태) – ‘(항공구조단이) “진작 좀 내려서 그림이 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유도하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망언
•해경이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위증
•미처벌
•해양경찰청 차장 승진(2017. 9.) 해경 ‘넘버2’ 실세
•법원, 김경일123정장 재판에서 ‘해경 지휘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 고 판시함

해양경찰청 상황실 성명불상

•해경본청, 9시 37분,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과 최초로 휴대전화 통화가 이루어짐
•세월호가 좌현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교신 보고를 받았음에도 퇴선 지시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음
•미처벌

서해해경청장 김수현

•9시47분,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의 지시라며 ‘승객들이 동요하지않도록 안정시키라’ 퇴선명령과 정반대 명령 전달. 9시 48분, 해경123정의 ‘침몰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음.
•국가책임 회피 위한 범죄은닉 – 4월16일 오후10시, 잠수요원 236명 투입 거짓, 김경일123정장 거짓 기자회견 지시
•미처벌
•해임으로 마무리, 법적 처벌 없었음
•법원, 김경일123정장 재판에서 ‘해경
지휘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목포해양 경찰서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현장 지휘책임자
•현장지휘책임자로 현장 출동하지 않은 채 10시30분, 세월호 전복때까지 ‘탈출, 퇴선 지시하지 않음’
•국가책임 회피 위한 범죄은닉 – 김경일123정장의 ‘수차례 퇴선명령 방송’ 거짓 기자회견 지시
•미처벌, 불기소
•감사원, 조치 명령과 현장지휘 태만의
사유로 징계의결서에 해임 요구했으나 강등, 이후 1513함장으로 승진
•법원, 김경일123정장 재판에서 ‘해경 지휘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목포해양 경찰서 상황실

•목포해양결찰서 상황실, ‘탈출하라고 대공 방송중’ 상황정보문자시스템에 입력해 상황을 전파했다고 거지 보고. 실제 퇴선 방송 및 지시는 없었음.
•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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