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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위증 확인… 국회법 위반 고발 당할 듯

지난 5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한 박두선 대표 ‘버스 동원한 적 없다’는 취지 증언

대우조선해양 차량 운행일지, 7월 8일, 14일, 20일, 22일 차량지원 및 차벽 설치 확인

진성준 의원, “박두선 대표 위증에 대해 국회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요구할 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21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7월 8일, 14일, 20일, 22일에 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0월 5일 국정감사에 진성준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이 버스를 동원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출석한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는 “동원하지 않았고요, 10분마다 순환버스가 돌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제출한 「대우조선해양 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7월 8일, 14일, 20일, 22일 4일에 걸쳐 하청노조의 파업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에 참여하는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을 위해 버스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집회를 막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차벽까지 설치했다.

① 7월 8일은 “차량 5대”가 지원됐고, 차량 운행일지에 “차벽 대기”, “궐기대회 지원”, “업무지원”으로 표기

② 7월 10일은 “차량 3대”가 지원됐고, “대우조합원지원”, “조합원 지원”, “집회지원”으로 표기

③ 7월 20일에는 “차량 6대”가 지원됐고, “노조 총파업 관련 수송”, “대우노조지원”, “조합원 수송”, “궐기대회”, “집회”, “행사지원”으로 표기

④ 7월 22일은 “차량 1대”가 지원됐고, “금속집회”로 표기

진성준 의원은 “박두선 대표의 위증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하청노조의 파업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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