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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가철 노린 물놀이 시설·용품 할인권 사기 주의

하계 휴가철 시작과 함께 물놀이 공원 시설과 용품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누리망 거래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8일부터 8월15일까지 4주간 ‘누리망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누리망사기에 대한 적극 수사와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지정 후 전국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책임 수사관서’를 운영한다.

누리망 다중피해 상가(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토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상가(쇼핑몰)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 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을 병행한다.

아울러 2015년 누리망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과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누리망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됐고,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됐다.

23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설·용품 등의 ‘할인권’ 91건(39%),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 53건(23%), ‘숙박권’·’야영장비’ 각각 44건(19%) 순이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명절까지 노린 누리망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돼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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